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를 생각하곤 합니다.
재취업을 하기 전에 공백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시기에 생활비나 구직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속하게 되면 퇴직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받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고 해도 퇴직일에 따라서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중간정산, 수령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이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수령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되며 4대 보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법에 따른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해당 되는데요.
퇴사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하고,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분의 평균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고 지급기한을 어기게 된다면 연 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a+b+c)/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 수] 공식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a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 b는 퇴직 전 1년간 지급이 되었던 상여금 x 3/12, c는 연차 휴가수당 x 3/12를 의미하는데요. 평균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임금 시간 외에 수당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지급한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두 번째, 거주 목적의 보증금이나 전세금 부담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
세 번째,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이 되었을 때
네 번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 중일 때
다섯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퇴직금 수령방법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하며,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퇴직연금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절차대로 진행을 한 뒤에 회사에서 계좌 해지를 해주면 신청한 지점에 방문해서 만들었던 퇴직용 IPR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해주시면 도비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중간정산, 수령방법에 대한 내용 꼼꼼하게 잘 확인하셨나요?
매일 마음속 퇴사를 외치는 직장인들, 한 번쯤은 퇴직을 생각해보고 퇴직금에 대한 계산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신다는 뜻이죠.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중간정산, 수령방법을 숙지하시고 똑똑하게 퇴직금 받을 준비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