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철저하게 납부는 하고 있지만, 어떠한 산정기준을 통해 나의 보험료가 결정되는지, 또 필요시에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바로 알고 있어야 하며, 변동되는 사항 또한 늘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업장의 사용자와 피부양자를 말하며, 공무원 및 교직원까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67%,2020년도)]
로 산정합니다.

이때, 보수월액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매년 변동이 발생합니다. 2020년의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작년 6.46%에서 6.67%로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보험료를 체크하는 습관을 길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소득, 주택, 자동차의 부과요소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의 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라면,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세대라면,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이와 같은 계산법을 따릅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각종 질병이나 부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또한 사회보험으로서 우리의 건강 유지를 위한 책임을 모두 함께 질 수 있으며,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오늘은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다양한 정보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해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키고,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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