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확인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밑으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한 집안의 아버지가 직장 가입자라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미성년자 자녀들 등은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자녀들도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을 해야 하며 ‘배우자, 부모님,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등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대상자는 범위가 넓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소득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동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인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 가족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이 되며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사업소득의 연간 한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이 되며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이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

쉽게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된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를 통해 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귀찮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전화를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청을 한다고 한 뒤에 필요서류나 팩스 번호를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화 상담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센터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참고해서 상담해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2개를 준비하시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가능하니 발급을 받은 뒤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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