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세금표와 자동차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2월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매년 세금의 금액이 달라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어 자동차 세금표 및 자동차세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연납 할인율)

자동차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1월에 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꼭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 연납 가능하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연납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세금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이나 가전, 가구, 자동차, 식재료 등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은 빠질 수 없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절약하려고 하는 부분이 집과 자동차가 될 수 있는데요.

구매를 하거나 양도, 취득, 처분 등 모든 과정에 세가 붙고,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탓에 확실하게 정보를 알고 알뜰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승용차 세율에 대한 자동차 세금표 이미지입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승용차 이외 세율에 대한 자동차 세금 이미지입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하고 3년 이상이 되는 때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며, 그 상한을 50%로 정했습니다.

  1.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를 미리 알게 되면 지출을 계획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보배드림사이트(https://www.bobaedream.co.kr/)를 통해 통해 자동차세 계산기를 확인하거나, 위택스사이트(https://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은 자동차, 구매를 하는 것부터 양도, 폐차까지 매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고, 차량등록증도 회수당할 수 있으며 세금 미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차량 명의변경이나 판매도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및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서 궁금했던 모든 부분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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