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가구 2주택 세금 기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보통 1가구 2주택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이 있으므로 잘 알아본 뒤에 1가구 2주택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먼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때를 1가구하고 보며,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거주지가 동일하면 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에 한 명이 다른 주소지에 주택을 보유했을 시 주택이 추가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죠.

  1.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주택의 개수를 모두 따진다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외 2억 이상의 집이 있을 때 해당합니다. 단, 서울이나 광역시의 주소지라면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1가구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 1가구 2주택 세금

1가구 2주택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기본 6~42%의 누진세율로 2주택은 구간마다 10% 중과세되어서 16~52%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각의 재산에 따라 과세가 되며 ‘기준 시가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의 공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눠 납부를 하게 되며, 매년 초 2회의 납부를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될 경우 1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분할납부보단 일시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1가구 2주택과는 관계없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크기 및 가격에 따라 합계 세율이 1.1~4.6%로 상이 하며,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를 85%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구매했을 때 가격에서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더 높은 금액으로 팔게 되었을 때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1200만 원 이하면 6%, 4600만 원 이하면 12%, 8800만 원 이하면 25%, 1억 5천만 원 이하면 35%, 3억 원 이하면 38%, 5억 원 이하면 40%, 5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42%의 세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세액이 크기 때문에 면제조건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팔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3년 이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부모 부양 합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면서 2주택이 되었을 때도 면제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한 채를 10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학 및 지방 발령
취학 및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새로운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발령이나 취학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경우 작은 평수의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기존에 보유한 집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세금 기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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