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곤 합니다.
이때 퇴사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금의 지금 기준은 근로기간으로 근로 명세서 같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고, 퇴직금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근무하는 동안 쌓인 퇴직금,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걱정부터 하게 되죠. 퇴직금을 받고 난 뒤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금액이 적은 걸 보고 당황했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오래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도 금액이 커서, 내야 하는 퇴직금 세금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월급과 동일하게 근로의 대한 대가라고 보면 되므로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200년 3월 기준)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1200만 ~ 4600만 원 이하 – 세율 15%
1600만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8800만 ~ 1억5천만 원 이하 – 세율 35%
1억5천 ~ 3억 원 이하 – 세율 38%
3억 ~ 5억 원 이하 – 세율 40%
5억 원 초과 – 세율 42%

자 이젠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세금을 계산할 때는 1년 동안 얼마의 퇴직소득이 적립되었는지 계산을 한 뒤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1년 단위로 분할 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 = 3개월간의 평균임금 × 근무일수 ÷ 365 × 30]
인터넷만 확인해봐도 퇴직금 계산기 기능(국세청 홈페이지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https://www.nts.go.kr/)이 잘 나와 있기 때문이죠. 단,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최근 3개월 월급과 입사일, 퇴사일,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기본급과 수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이 된 상여금과 인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등을 더한 뒤에 3개월 동안 일한 근무일수를 나누게 되면 나의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잘 확인하셨나요?
퇴직금의 지금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회사와 퇴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이 시간을 넘긴다 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꼭 받아야 하는만큼 제대로 알고 수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