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나의 총급여에서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직장인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와 반씩 나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이후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이 가진 소득과 재산 등을 부과점수로 매긴 뒤에 1점당 정해진 비용을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월급에서 빠지던 건보료가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퇴직 후 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를 활용하자”
보통 건보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 만 28세 미만, 남성의 경우 만 30세 미만일 경우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 회사를 다니는 가족에게 등재가 되지만 여성 만 28세 이상, 남성 만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을 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자”
퇴직이나 실직을 한 뒤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은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격 유지를 하게 되면 일반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해도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6개월(3년)간 유지하여 건보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재취업을 해서 다시 직장인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된다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년퇴직을 한 경우 다른 직종에 재취업을 하면 퇴직 전 받았던 급여만큼은 받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서 건강보험료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서 소득을 분산하거나, 증여 혹은 처분 할 부동산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방법 등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퇴직 후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보시고,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