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오늘은 부동산 정보 중 몰라서는 안 될 등기부등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부동산 쪽에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다면, 등기부등본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으니 이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방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여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며,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수수료만 지급하면 누구든지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이 가능하고 세무서나 구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창구 발급이나, 무인 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니 편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후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부동산 등기부에는 통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이때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갑구에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의 소유권 이와 권리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내용일 것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열람 및 발급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이외에 소유권 이전과 중도금 잔금 등 다양한 목록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고, 가는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이죠.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제대로 확인하고 문제없이 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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