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과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의미하는데요.

  1.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 또는 사망을 하게 되어 소득활동이 중단이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됩니다.

  1.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여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해주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1.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재취업 촉진, 실업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에 포함 된 4가지 보험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 https://www.4insure.or.kr/ 를 통해 한 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는 대출, 경력증명용 등 타 기관 제출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확인용이 발급되므로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등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별로 각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대출 및 경력증명을 위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요구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한 뒤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후 증명서 발급 항목 중에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창이 바뀌며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문구 옆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후 새로운 창이 열리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 외에 선택을 해주신 뒤에 맨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고, 증명서 발급 신청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으니 안내 팝업창을 닫고 증명서 상세 내역 처리 여부에 ‘출력 가능’ 표시가 뜰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그 후 새로고침을 눌러 출력 가능 표시가 나타나면 아래 출력 버튼을 클릭하고 출력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4대보험 서류를 증빙서류로 요구하는 곳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을 잘 숙지하신 뒤에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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