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분명 내가 계약을 했던 연봉은 이게 아니었지만, 월급이 들어온 통장을 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직장인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급여 세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월급을 받을 때 공제가 되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월급 정산 시 이 금액이 공제된 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기준월소득액 기준 근로자 4.5%, 사업주 4.5%씩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며 보수월액 기준 6.67%에서 근로자는 3.3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료는 위 건강보험료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10.25%에서 근로자는 50%를 부담하게 되는 등 각 세금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각 납세의무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입니다.

연봉이 올라가고, 급여가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급여 세금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다른 협상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급여에 따른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계산하는 건 복잡하고, 관련 공식을 외우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른 4대 사회보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급여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람인 사이트 https://www.saramin.co.kr/를 통한 계산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사람인을 검색하고 들어간 뒤에 검색창에 연봉 계산기를 검색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후 바로 계산기가 나와 기능을 이용해 급여 세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정보와 인정공제 부분을 입력해주고 부양가족이나 자녀 수 등을 체크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항에 따라 공제되어지는 금액이 상이 하니 이 부분은 꼭 잘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제액 합계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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