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해주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이나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내리지 못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이유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 시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 휴게시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 연차 및 출산 보호 휴가

또한,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가 되어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시 1일 2회 각 30분의 수유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진행되며,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는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이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1. 근로기준법 : 재해보상 및 장해보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 기능장애, 사망 등에 대해 행해지는 보상이며,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한 뒤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질병이 완전 치유가 되었을 때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 지급이 중단되지만, 이후 신체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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