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고 출산 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임신으로 인한 몸의 변화로 출산 전 갑자기 몸이 아파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출산 후에는 엄마는 물론 아이까지 몸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근무 중인 워킹맘이라면 여러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해주는 제도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후를 통합해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초기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용센터 측에서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서비스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되면 관련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준 뒤에 모성보호 카테고리를 통해 출산접후 휴가 급여신청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며,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등도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신청이 가능하니 회사에 확인서 제출 요청을 꼭 해주세요. 신청 후 보통 10일에서 20일 이내에 입급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보세요.

2020년 조금 변경이 되고 더 좋아진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2020년부터 기존 월 18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한도로 인상이 되었답니다. 90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통 600만 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상이 할 수 있으니 평균적인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정책들이 나왔지만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를 정보,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간단 하지만 꼭 알고 가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두고 지원받아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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