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너무 걱정스러운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타 지역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코로나19 재급증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을 기준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코로나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후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9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8월 21일까지는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고 하니 이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8월 19일 0시부터 적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며 그 외에 모임이나 활동 금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되었고 국공립 실내 다중이용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고위험시설에는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등이 포함되어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많은 업종들이 추가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또한,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전염병 우려가 높은 중위험시설에도 집한제한 명령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워터파크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멀티방, 오락실 등이 이에 해당되고 집합제한 명령이 적용되면 사업장 영업은 가능하겠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업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게 되면서 또 다시 사업장 측에서는 힘든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2단계 조치가 확정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예비 신랑, 신부들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단계가 시작되면서 8월 말, 9월에 수도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신랑, 신부들이 갑자기 하객을 5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하고, 뷔페를 운영하지 못해 답례품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만약 50명 이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도 적지 않다고 하니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죠.

출퇴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나도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깥 외출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