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자녀장려금에 대해 올라온 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또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장려금 지급기한은 원래 10월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하고,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자녀장려금 심사상황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심사상황 조회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출처 : 국세청홈택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로그인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첫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야 하는데요.

출처 :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왼쪽 아래쪽에 자녀장려금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심사진행상황조회라는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나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소득자료 확인부터 시작해서 대상자여부 조회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자격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5월에 신청한 2020자녀장려금 8월 지급일은 1차는 8월 19일이며, 2차는 8월 24일, 3차는 8월 28일이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실 증명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정기신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일1일까지로 마감이 되었지만, 기한 이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산정된 금액의 90%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자녀장려금 8월 지급일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잘 확인하셨나요?

올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급일이 앞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1차 지급일은 8월 19일이며, 기한 이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이 아닌 10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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